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민원서식(민원편람)

  1. 민원
  2. 민원서식(민원편람)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사용개시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사용을 시작하기 10일 전 신고하는 서식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허가증과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적정가동 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 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첨부파일 [서식 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1부.
2. 검사결과서(소각시설,멸균분쇄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의제처리시)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서구 환경관리과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