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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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주관부서 | 생태하천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검토 ->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배출시설_및_처리시설의_비정상운영신고서.hwp
(32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변경,보수하여야하는 경우 개선내용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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