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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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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 변경)계획서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 변경)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
주관부서 자원순환과
협조부서 건축과 도시재생과 등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서류검토-관련부서협의-신청처리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적정통보후 6개월이내 수집운반업 허가신청 ․ 건설폐기물처리업 : 적정통보후 2년이내 허가 신청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건설폐기물_(처리_사업¸_처리업_변경)계획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건설폐기물_(처리_사업¸_처리업_변경)계획서.hwp (2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처리대상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1부
3.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등 제출서류 확인할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 축 과 도시재생과
협의사항 건축관련법률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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