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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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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 후 15일이내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근거법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84호]
주관부서 환경관리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교부(우편)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1]_석면해체작업_감리완료보고서.hwp첨부파일 [별지_1]_석면해체작업_감리완료보고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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