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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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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기초연금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처리⇒결과통보
(위임전결: 동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_서식.hwp첨부파일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_서식.hwp (4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담당 공무원ㆍ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주민등지 동행정복지센터
시기 처리후즉시
처리부서 구청
조치사항 「기초연금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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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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