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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기초연금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
|---|---|
| 근거법규 | 기초연금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처리⇒결과통보
(위임전결: 동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기초연금수급권상실신고서_서식.hwp
(4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수급권 상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담당 공무원ㆍ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주민등지 동행정복지센터 |
| 시기 | 처리후즉시 |
| 처리부서 | 구청 |
| 조치사항 | 「기초연금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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