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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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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영업, 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장례식장의 영업(변경)을 신고함.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없 음
처리기간 영업신고 : 30일, 변경신고: 10일
현장 조사사항 없 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검토 ⇒ 신고처리 ⇒통보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 음
첨부파일 [별지_제23호의2서식]_장례식장(영업¸_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3호의2서식]_장례식장(영업¸_변경)신고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신고(신규)
가.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나.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다.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라.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
가.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1부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 음
협의사항 없 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 음
절차 없 음
시기 없 음
처리부서 없 음
조치사항 없 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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