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장사방법으로 가족·종중·문중이 조성(변경)할 때 신고 |
|---|---|
|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제1항‧제3항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검단행정과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검토⇒신고처리⇒통보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서식_16-2]가족,_종중,_문중자연장지_조성(변경)신고.hwp
(2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가족자연장지
가. 평면도 나.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종중‧문중 자연장지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검단행정과 |
|---|---|
| 협의사항 | 검단지역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 수리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 음 |
|---|---|
| 절차 | |
| 시기 | 없 음 |
| 처리부서 | 없 음 |
| 조치사항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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