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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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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골 (매장, 화장)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을 때(화장할 때) 신고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동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시신ㆍ유골(매장¸_화장)신고서(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시신ㆍ유골(매장¸_화장)신고서(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9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매장(화장) 신고서 1부.
2.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동 행정복지센터
협의사항 매장 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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