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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 |
|---|---|
| 근거법규 | § 기초연금법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처리 ⇒ 결과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hwp
(2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2.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3. 청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4. 청구인 본인 계좌 통장사본 5.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인정기준 부합 여부: [ ] 부합 [ ] 미부합
2. 지급순위: [ ] 1순위 [ ] 2순위 [ ]3순위 [ ] 4순위 3. 동순위자:( ) 4. 기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 협의사항 |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접수(동 행정복지센터), 청구서 및 구비서류 관할 읍면동에 우편 송부(국민연금공단 지사)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구청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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