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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전기요금)지원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 긴급지원대상자중 출산, 사망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
○ 주택용 전기 단전시 지원신청 |
|---|---|
| 근거법규 | §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제2조, 제9조 |
| 주관부서 | 복지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지급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긴급지원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전기요금)지원신청서.hwp
(3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긴급지원대상자 해산비(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1. 해산급여 신청시 가. 출생증명서 1부. 나. 사산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없음) 2. 장제급여 신청시 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전기요금 신청시 가. 전기요금고지서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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