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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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
|---|---|
| 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3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사전상담 ⇒ 접 수(방문)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노인여가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노인교실 제외) 각 1부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경로당제외) 1부 5. 사업계획서(경로당제외) 1부 6. 시설설치 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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