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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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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사전상담 ⇒ 접 수(방문)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9호서식]_노인여가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9호서식]_노인여가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노인교실 제외) 각 1부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경로당제외) 1부
5. 사업계획서(경로당제외) 1부
6. 시설설치 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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