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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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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장사방법으로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을 설치(변경)할 때 신고함.
근거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검단행정과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 문중 : 10일, 종교단체, 법인 : 30일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등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등의견조회
⇒ 신고처리
※사설봉안당 : 30일
※사설봉안묘ㆍ탑ㆍ담
- 개인,가족,종중ㆍ문중 : 10일
- 종교단체,법인 : 30일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8호서식]_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_설치(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8호서식]_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_설치(변경)신고서.hwp (21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검단행정과
협의사항 검단지역 개인,가족,종중,문중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 수리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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