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2001.1.13. 이후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날부터 30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하여 연장함. |
|---|---|
| 근거법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검단출장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 제19호서식]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hwp
(1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검단출장소 |
|---|---|
| 협의사항 | 검단지역 개인,가족,종중,문중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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