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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해당 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장 변경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비 서류 제출 |
|---|---|
| 근거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서부소방서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필요시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서면, 전자우편) ⇒ 서류검토⇒ 신고처리 ⇒ 교부(방문)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발급 |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장애인복지시설_설치ㆍ운영_신고서.hwp
(1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고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의 경우 해당) 3.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설비구조 내역서(소재지 변경시에만 해당) 각 1부. 7.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서부소방서 |
|---|---|
| 협의사항 |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의거하여 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확인 요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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