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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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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변경인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어린이집 변경인가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의2
주관부서 가정보육과
협조부서 소방서,경제정책과,대기보전과,건축과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어린이집 설치기준 적합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통 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어린이집_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어린이집_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 (4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소방서,경제정책과,대기보전과,건축과
협의사항 소방설비 및 방염처리 확인 어린이집 인근 50m이내 위험시설물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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