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인등록증 및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 신청, 자동차표지발급, 재활보조기구교부(대여,수리)신청, 재활보조기구교부(수리)비용청구, |
|---|---|
| 근거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등록), 제39조(자동차표지),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등록), 제4조(재교부), 제27조,제28조(자동차표지), 제45조~제50조(재활보조기구) |
| 주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 협조부서 |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현장 조사사항 | 필요시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검토 ⇒ 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또는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장애인등록_및_서비스_신청.hwp
(3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공통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2. 개별 [장애인등록 신청] - 신분증 및 장애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서류 등 [등록증]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신용 또는 체크카드 시) [고속도로통행료할인기능 추가시] - 수수료(4천원) [자동차표지의 발급] - 운전면허증 ※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의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자동차표지의발급]
- 자동차등록증 - 외국인,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국민연금공단 |
|---|---|
| 협의사항 | 장애정도 심사 및 장애정도 결정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장애인서비스 신청 |
|---|---|
| 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
| 시기 | 장애정도 심사결과 통지 받은 후 |
| 처리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
| 조치사항 | 민원 상담 후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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