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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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
|---|---|
| 근거법규 | § 의료급여법 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
| 주관부서 | 생활보장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실태조사)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장애인보조기기_신청_서식(최종).hwp
(103K Byte) 검사서식(mmt,_mmse,_mbi).hwp
(5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보조기기 급여신청서 1부
2.보조기기 처방전 1부. ※지팡이 목발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제출 생략 3.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4.보조기기 검수확인서1부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 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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