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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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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조기기 의료급여 신청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실태조사)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장애인보조기기_신청_서식(최종).hwp첨부파일 장애인보조기기_신청_서식(최종).hwp (103K Byte)
검사서식(mmt,_mmse,_mbi).hwp첨부파일 검사서식(mmt,_mmse,_mbi).hwp (5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보조기기 급여신청서 1부
2.보조기기 처방전 1부.
※지팡이 목발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보조기기 처방전 제출 생략
3.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
4.보조기기 검수확인서1부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 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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