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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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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소방서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관련법령에 의한 세부사항 준수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방문) ⇒ 서류검토 ⇒ 현장확인⇒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0호서식]_재가노인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20호서식]_재가노인복지시설_설치신고서.hwp (5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2.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3.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
2.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소방서
협의사항 소방시설설치 적정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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