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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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명칭,소재지,교육정원 변경 신고 |
|---|---|
| 근거법규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 주관부서 | 가정보육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검토⇒결재⇒신고증변경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가정폭력_관련_상담원_교육훈련시설_변경신고서_(소재지¸_명칭¸_교육정원¸_시설장).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 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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