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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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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시설장,명칭,소재지,교육정원 변경 신고
근거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3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주관부서 가정보육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검토⇒결재⇒신고증변경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가정폭력_관련_상담원_교육훈련시설_변경신고서_(소재지¸_명칭¸_교육정원¸_시설장).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가정폭력_관련_상담원_교육훈련시설_변경신고서_(소재지¸_명칭¸_교육정원¸_시설장).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건축물 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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