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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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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

민원정보

민원내용 어린이집 인가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주관부서 가정보육과
협조부서 소방서,경제정책과,대기보전과,건축과
처리기간 14일
현장 조사사항 보육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통 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어린이집_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어린이집_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hwp (4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4)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계획서 (교사대아동비율, 취사부 등)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세입, 세출 예산서 포함)
7)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증서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서부지사 290-7100)
9) 도시가스정기검사증명서(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435-1525)
10) 방염성능검사성적서(서부소방서 문의 723-5455)
11) 어린이놀이터 설치 검사서 ⇨ 정원50명이상일 경우
1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서[대기보전과 560-3174], 증축,신규,수선 문의]
13) 개인신용정보(보고)서 : 대표자는 금융기관 총부채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의 50% 미만이어야 함.
14) CCTV설치(HD화질)
1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6)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소방서 경제정책과 대기보전과 건축과
협의사항 소방설비 및 방염처리 확인 보육시설 인근 50m이내 위험시설물 확인 〃 건축물대장, 평면도면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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