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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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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1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영업자 준수 사항 준수 * 영업자 준수사항 별첨
첨부파일 [별지_제30호서식]_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0호서식]_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87K Byte)
[별표_12]_영업자의_준수사항(제49조_관련)(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표_12]_영업자의_준수사항(제49조_관련)(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7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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