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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7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영업자 준수 사항 준수 * 영업자 준수사항 별첨 |
| 첨부파일 |
[별지_제30호서식]_영업자_지위승계_신고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87K Byte) [별표_12]_영업자의_준수사항(제49조_관련)(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7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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