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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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허가증 재발급 신청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허가증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
|---|---|
|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
| 주관부서 | 기후대기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 처리 ⇒ 민원인 통보 및 교부(직접)
(위임전결: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1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1호의2서식]_고압가스(제조¸_저장소설치¸_판매)허가증_재발급신청서.hwp
(16K Byte)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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