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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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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판매)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허가증 재발급 신청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허가증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주관부서 기후대기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청 처리 ⇒ 민원인 통보 및 교부(직접)
(위임전결: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1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2서식]_고압가스(제조¸_저장소설치¸_판매)허가증_재발급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의2서식]_고압가스(제조¸_저장소설치¸_판매)허가증_재발급신청서.hwp (16K Byte)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기존에 발급받은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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