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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각 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 |
|---|---|
|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4항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등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변경사항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협의 → 신청처리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6호서식]_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_집단공급사업¸_판매사업¸_저장소_설치)변경신고서.hwp
(2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3.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개발과 |
|---|---|
| 협의사항 | 기술검토서 검토 및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완성검사신청 |
|---|---|
| 절차 | 가스안전공사 |
| 시기 | 변경 후 |
| 처리부서 | 가스안전공사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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