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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노동단체)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노동조합을 설립내용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 |
| 첨부파일 |
노동조합(설립¸_설립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6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변경신고사유서 1부
2. 변경사항입증서류 1부(회의록, 규약 또는 조합가입원서) 3. 설립신고증 또는 구변경신고증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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