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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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낚시 어선업을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2일 |
| 현장 조사사항 | 낚시어선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2,500원
면허세 27,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1호서식]_낚시어선업_신고서(낚시_관리_및_육성법_시행규칙)_(1).hwp
(11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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