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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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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농지를 매수(취득)하고자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농지법 제8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14일(농지위원회 개최대상)
현장 조사사항 농지매수인의 소유농지로 자경하고 있는지 또는 자경하고자하는 여부, 농지매수인의 농업경영의 실현가능성 여부(객관성)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 (54K Byte)
[별지_제4호의2서식]_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의2서식]_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_시행규칙).hwp (98K Byte)
[별지_제5호서식]_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_시행규칙).hwp (5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농업경영계획서(1,000㎡이상)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1,000㎡미만)
3. 직업관련서류(해당시)
4. 농업인확인서 혹은 경영체 등록증(농업인의 경우 해당)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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