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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허가증,등록증,신고증,재교부(갱신)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 허가증을 분실, 훼손등으로 인하여 재교부 신청 민원 |
|---|---|
| 근거법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2호서식]_동물용의약품등_(허가증¸_등록증¸_신고증¸_품목허가증·신고증)_재교부(갱신)신청서(동물용_의약품등_취급규칙).hwp
(4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또는 등록증(훼손시), 사유서(분실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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