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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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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방문(전화권유)판매업을 신고하고자하는 민원
근거법규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 음
면허세 : 40,5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방문판매¸_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방문판매¸_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방문판매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5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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