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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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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가공업 폐지,휴지,재개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석탄가공업소의 폐지,휴지,재개 발생시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 석탄사업법 제22조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_기타_가공탄제조업(폐업¸_휴업¸_재개)]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_기타_가공탄제조업(폐업¸_휴업¸_재개)]신고서.hwp (1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없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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