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산업단지내에서 신규로 사업(제조업, 비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코자 하는 경우 |
|---|---|
|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35조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시대기보전과,건축과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부지조성 여부, 진입로 조성여부, 공장건축가능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승인처리
↕ 관련부서협의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공장설립 완료보고(등록) - 기계시설설치 완료후 - 미이행 과태료 부과 |
| 첨부파일 |
산업단지입주(계약¸_계약변경)_신청(확인)서.hwp
(56K Byte) 사업계획서.hwp
(3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3.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변경사항에 대 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환경관리과 건축과 |
|---|---|
| 협의사항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여부 확인 통보 건축법상 공장설립 가능한지 여부 확인통보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
| 절차 | 신청 신청 |
| 시기 | 설립허가서 발급후 건축준공시 |
| 처리부서 | 건축과 환경관리과 |
| 조치사항 | 건축허가 배출시설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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