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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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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영업허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이 신청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8일
현장 조사사항 현장실사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온라인신청시 9,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6호서식]_영업허가_신청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6호서식]_영업허가_신청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1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허가신청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다.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위생관리법1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마.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조건부영업허가신청
가. 사업개요
나. 영업장의 위치도
다.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라.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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