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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관련부서협의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5,000원
면허세 : 18,000~4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_집단공급사업¸_판매사업¸_저장소_설치)변경허가_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8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등 |
|---|---|
| 협의사항 | 기술검토서 검토 및 각 유관기관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완성검사신청 |
|---|---|
| 절차 | 가스안전공사 |
| 시기 | 가스안전공사 |
| 처리부서 | 가스안전공사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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