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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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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관련부서협의 ⇒ 신청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0원
면허세 : 18,000~4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_집단공급사업¸_판매사업¸_저장소_설치)변경허가_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_집단공급사업¸_판매사업¸_저장소_설치)변경허가_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8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소방서 교육청 군부대 등
협의사항 기술검토서 검토 및 각 유관기관 적합 확인 각 관련법 저촉 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완성검사신청
절차 가스안전공사
시기 가스안전공사
처리부서 가스안전공사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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