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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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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설치 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5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ㆍ제4항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허가5일/변경허가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현장확인⇒신청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액화석유가스_충전사업_영업소_설치(허가¸_변경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3호서식]_액화석유가스_충전사업_영업소_설치(허가¸_변경허가)신청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5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허가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변경허가 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가스안전공사
협의사항 영업소 설치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 사전검토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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