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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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사업등의 지위승계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사업, 저장소등의 대표자 지위승계가 있을시 신고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4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면허세 : 27,000~67,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9호서식]_액화석유가스_사업자등_지위승계_신고서(액화석유가스의_안전관리_및_사업법_시행규칙).hwp
(5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3.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신청인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 행정 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법률”제21 조제1항에 따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위 등본의 확인에 동의필요.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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