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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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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변경)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어선의 등록(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어선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어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어선등록 : 2일 /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 : 2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3,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7호서식]_(어선(등록¸_변경등록)¸_어업_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7호서식]_(어선(등록¸_변경등록)¸_어업_변경허가)신청서(어선법_시행규칙).hwp (5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3.선박국적증서·선박국적증서영역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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