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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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도시가스공급관 공사 및 일정규모이상의 공사계획(변경)시에는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현장확인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공사계획(신고서¸_변경신고서)(도시가스사업법_시행규칙).hwp
(5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변경사유서 1부(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만을 말합니다) 5. 시공관리자(「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말한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공사예정금액 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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