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석탄가공업의 등록변경시 신고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석탄산업법 제17조 |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주변건물 및 도로 인접사항 등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 ⇒ 신고처리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석탄가공업_등록사항_변경신고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 토지등기부 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