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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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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등 영업허가의 변경 신청(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영업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제5항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허가처리 : 7일, 신고처리 : 3일
현장 조사사항 현장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의 경우)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0호서식]_영업허가사항_변경(허가신청서¸_신고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0호서식]_영업허가사항_변경(허가신청서¸_신고서)(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4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허가증
3. 영업장시설의 변경내역서 (시설변경의 경우)
4. 소재지 변경시
가. 신고필증
나.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다. 시설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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