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등록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제조하고자 하는 민원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등록증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
|---|---|
| 근거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ㆍ제5조의2제1항 전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
| 주관부서 | 기후대기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2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용기¸_냉동기¸_특정설비)_제조등록신청서.hwp
(17K Byte) [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58K Byte)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의 경우 제외)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결격사유 조회 위함, 주민등록번호 적을 것.)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이 QR CODE는 "민원서식(민원편람)"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