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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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일정 규모를 갖추고
민영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 또는 도시텃밭)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청에 등록할 수 있음(강제사항은 아님) ※ 등록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 근거법규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작성⇒접수⇒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등록여부심사⇒등록⇒등록증발급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서식]_민영도시농업농장_개설등록_신청서(도시농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다음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 1,500㎥ 이상 -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 도시농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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