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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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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일정 규모를 갖추고
민영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 또는 도시텃밭)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청에 등록할 수 있음(강제사항은 아님)
※ 등록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근거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작성⇒접수⇒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등록여부심사⇒등록⇒등록증발급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민영도시농업농장_개설등록_신청서(도시농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서식]_민영도시농업농장_개설등록_신청서(도시농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5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다음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 1,500㎥ 이상
-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 도시농업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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