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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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 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강제사항은 아님) ※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
|---|---|
| 근거법규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록 여부 심사⇒등록 ⇒등록증발급
(위임전결 : 담당자)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도시농업공동체_등록신청서(도시농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도시농업공동체 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도시지역의 가구가 5가구 이상 참여할 것 - 텃밭, 곤충사육 및 양봉의 운영규모 기준이 별표 3에 적합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또는 양봉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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