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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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변경허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동물보호법 관련 영업 허가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동물보호법 제69조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시설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10,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3호서식]_(동물생산업¸_동물수입업¸_동물판매업¸_동물장묘업)_변경허가신청서(동물보호법_시행규칙).hwp
(41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공통 서류
가. 등록증 또는 허가증 나.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2.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다.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3.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가.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나. 인력 현황 다. 사업계획서 라. 폐업 처리계획서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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