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농지대장 교부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농업인이 농지대장 발급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농지법 제50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58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발급 : 즉시(3시간), 신규작성 및 수정 : 10일 |
| 현장 조사사항 | 1.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여부 2. 농업용 시설(330㎡이상)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여부 ※ 농지가 관할구역 밖에 소재할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경작사실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경작사실 조회 및 현장확인⇒ 농지대장 발급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농지대장_신규작성_및_변경신청서_(23.11.).hwp
(5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3. 위임장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현장확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농지대장 일제정비 |
|---|---|
| 절차 | 농지조서 변경요청 |
| 시기 | 농지대장 일제정비기간 |
| 처리부서 | 경제정책과 및 관외 농지조서 관련 기관 |
| 조치사항 | 1. 관외 농지 정비요청 2. 관내 농지 정비 및 대장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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