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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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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 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을 하려는 자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가공업, 그밖의 가공업)
근거법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27,000원 ~ 40,500원(신고면적·종류에 따라 상이함)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수산물가공업_신고서(수산식품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2).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수산물가공업_신고서(수산식품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2).hwp (8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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