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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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가공업 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을 하려는 자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가공업, 그밖의 가공업) |
|---|---|
| 근거법규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27,000원 ~ 40,500원(신고면적·종류에 따라 상이함) |
| 첨부파일 |
[별지_제9호서식]_수산물가공업_신고서(수산식품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2).hwp
(8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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