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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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자가 가축사육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축산법 제22조 제2항 및 제4항
§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 주관부서 | 경제정책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29호의4서식]_가축사육업(휴업¸_폐업¸_영업재개¸_등록사항_변경)신고서(축산법_시행규칙).hwp
(55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축산업등록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있는 서류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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