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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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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수입업자·운반자)등록(변경등록)

민원정보

민원내용 고압가스 수입업자나 운반차량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민원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등록증명서를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제1항ㆍ제5조의4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주관부서 기후대기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등록의 경우 과장, 변경등록의 경우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수입업자(67,500원), 운반자(40,500원)
수수료 : 1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의2서식]_고압가스[수입업자¸_운반자(등록¸_변경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의2서식]_고압가스[수입업자¸_운반자(등록¸_변경등록)]신청서.hwp (21K Byte)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4K Byte)
[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첨부파일 [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5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 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변경등록 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대표자 변경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작성 필요)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자동차등록증(「같은 법 시행령」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차량의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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