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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후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2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별지 제14호) |
| 주관부서 | 세무2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2개월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현장확인(필요시)=>처리(위임전결: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4호서식]_지방세_과세표준_및_세액_등의_결정_또는_경정_청구서(개정_20191231).hwp
(56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결정 또는 경정청구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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