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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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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주관부서 아동행복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고수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아동복지시설_설치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21호서식]_아동복지시설_설치_신고서(아동복지법_시행규칙).pdf (6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1부
2.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3.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1부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6.시설평면도(시설의층별,구조별면적으로 표시해야 함)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7.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자격증을 확인한 경우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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