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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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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허가, 협의, 승인) 신청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
근거법규 공유수면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4항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4일
현장 조사사항 위치확인 점용면적 및 점용목적, 설치공작물의 종류, 지장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부가가치세: 점사용료의 10%
- 등록면허세 : 1종 ~ 4종(27,000원 ~ 67,500원)
- 지역개발채권 : 점사용료의 5/100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 단수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부과 /
허가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허가의 경우,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매입)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허가¸_협의¸_승인)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허가¸_협의¸_승인)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43K Byte)
[별지_제6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_변경(허가¸__협의¸_승인)_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호서식]_공유수면_점용ㆍ사용_변경(허가¸__협의¸_승인)_신청서(공유수면_관리_및_매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7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위치도 1/50,000)
3. 계획평면도
4. 개략설계도서(지적측량성과도 및 구적도 첨부)
5. 권리자의 동의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서구청 부서 및 기타 유관기관
협의사항 토지이용계획상 지역/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른 저촉사항 검토 협의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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