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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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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세무과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실고필증)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고: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비디오물시청제공업_등록신청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22호서식]_비디오물시청제공업_등록신청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6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소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완비증명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임차의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세무과
협의사항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과, 세무서
절차 처리후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서인천세무서
조치사항 면허세 고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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